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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짓. 2021. 11. 25. 23:15

출처 YTN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번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가중처벌 적용시 과거 범행을 한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위헌 판단의 근거다. 또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히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 1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 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음주운전은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한번의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동일한 수준의 범죄라 생각한다. 이번 위헌 판결을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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